모터그레이더
노면을 평탄하게 깎는 건설기계 · 산업 모빌리티
별표3 제14호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법정 안전 의무
모터그레이더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필수 · 제14호
매 작업 시작 전 실시의무 — 아래 와 동일 항목으로 연동됩니다. logX 에서는 점검 기록으로 남습니다.
규칙 별표 6 의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(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) 대상
기타 법정 의무있음
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 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
적용 범위 — 등록된 모터그레이더의 정기검사 — 2년 (신규등록일부터 20년 초과 시 1년)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모터그레이더를 등록하면 별표3 제14호 법정 항목과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20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모터그레이더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법정 필수 — 별표3 제14호 원문
-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
현장 점검 — 위 조문을 실제로 보는 항목
- 브레이크·클러치 작동제14호정상 제동
- 조향·주행 작동logX 권장정상
- 경광등·후진 경보음logX 권장정상 작동
- 유압·연료 누유 외관logX 권장없음
- 타이어·트랙 상태logX 권장손상·이물 없음
- 미러·조명·와이퍼logX 권장정상
- 블레이드 회전·승강·측면 이동logX 권장정상
산안법 규칙 별표3 제14호 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· 법령 원문 1 + 현장 점검 7 · 매 작업 시작 전 필수
- 엔진오일·냉각수 수위logX 권장적정
- 연료 수위·연료필터 수분logX 권장정상
- 유압필터 경고·교체주기logX 권장정상
- 핀·부싱 그리스 주유logX 권장주유 완료
- 타이어 공기압·마모logX 권장적정
- 블레이드 날 마모logX 권장양호
- 서클 기어·윤활logX 권장양호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누적 가동시간logX 권장0~99999 h
- 유압 압력logX 권장규정 범위 · 0~40 MPa
- 안전벨트·ROPS 프레임logX 권장파손·변형 없음
- 배기가스 색logX 권장투명~옅은 색
- 정기검사 이력logX 권장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 — 등록 대상이면 유효기간 확인
- 조향(전륜·관절) 유격logX 권장규정 내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모터그레이더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입력하신 주소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
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점검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