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

기계 동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 (비상·상용 발전기, 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대상) · 동력기기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
법정 안전 의무

발전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동력원 설비입니다. 별표 3 이 정한 19개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— 수용가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연계된 비상부하설비와 함께 수전설비(전기수용설비)의 정기검사 때 받는다. 기한은 수전설비에서 관리한다.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겸하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에도 포함된다.
근거 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·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·비고 2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
발전기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31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발전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  • 연료 잔량logX 권장70% 이상 — 비상발전기는 정격부하 연속운전 시간 확보 · 70~100 %
  • 엔진 오일량logX 권장H-L 사이
  • 냉각수 수위logX 권장MIN-MAX 사이
  • 배터리 전압logX 권장12V계 24V/24V계 26V 이상 · 12~9999 V
  • 배터리 단자·케이블logX 권장부식·풀림 없음
  • 연료·오일·냉각수 누유logX 권장없음
  • 제어반 표시등·경보logX 권장정상, 이상경보 없음
  • 자동절환 모드 설정logX 권장AUTO 위치 (비상발전기)
  • 발전기실 환기·온습도logX 권장이상 없음
  • 무부하 시운전(5~10분)logX 권장정상 기동·안정 운전 — 주 1회 권장, 기동 시간 10초 이내
  • 기동 후 회전수(RPM)logX 권장정격 ±2% · 0~99999 rpm
  • 발전 전압logX 권장정격 ±5% · 0~9999 V
  • 발전 주파수logX 권장60 ± 0.5 · 59.5~60.5 Hz
  • 엔진 오일압력logX 권장정상 범위
  • 배기가스 색·매연logX 권장정상(매연·백연 없음)
  • 냉각팬·라디에이터 상태logX 권장이물 막힘·누수 없음
  • V벨트 장력·손상logX 권장정상
  • 배기계통 누설·진동logX 권장정상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발전기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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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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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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