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전반

분전반·배전반 등 전력 분배 판넬 (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대상) · 전기·배전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
법정 안전 의무

배전반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수배전·전기 설비입니다. 전기안전관리법의 검사 대상일 수 있으나 별표 3 의 작업 종류가 아닙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전기 — 수용가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— 따로 받지 않고 수전설비(전기수용설비)와 함께 받는다. 고압 이상으로 받으면 3년마다, 저압이라도 100kW 이상으로 받는 제조업 사업장은 2년마다다. 저압 100kW 미만이면 일반용 전기설비라 정기검사가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는다. 기한은 수전설비에서 관리한다.
근거 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·제12조 ·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·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
배전반을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21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배전반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  • 외함 파손·변형logX 권장손상·부식 없음
  • 표시등(전원·고장·경보)logX 권장정상 점등 — 경보 없음
  • 전압계·전류계 지시값logX 권장정상 범위
  • 이상 발열(체감·냄새)logX 권장없음
  • 이상 소음(험음·아크음)logX 권장없음
  • 도어 잠금·시건장치logX 권장잠금 상태
  • 주변 정리·소화기 비치logX 권장가연물 없음, 소화기 배치
  • 차단기·개폐기 조작 표시logX 권장ON/OFF 표시 일치
  • 내부 배선·부스바 손상logX 권장피복 손상·변색 없음
  • 환기구·필터 청소logX 권장분진 제거
  • 내부 분진·이물logX 권장청소 완료
  • 비상·안내 표시 점등 시험logX 권장정상 점등
  • 명판·회로도 부착logX 권장부착·식별 가능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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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전반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· LOTO 절차서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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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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