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전설비

외부 전력을 수전하여 구내 배전하는 고압반·수배전반 일체 (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대상) · 전기·배전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
법정 안전 의무

수전설비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수배전·전기 설비입니다. 전기안전관리법의 검사 대상일 수 있으나 별표 3 의 작업 종류가 아닙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전기 — 수용가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
적용 범위 —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받는 수용설비는 3년마다, 저압이라도 100kW 이상으로 받는 제조업 사업장의 수용설비는 2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는다. 비상용 예비발전설비·전기자동차 충전설비도 함께 받는다 (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)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
수전설비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23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수전설비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  • 수전 표시등·경보logX 권장정상, 경보 없음
  • 전압계·전류계·역률계 지시logX 권장정상 범위
  • 이상 발열·소음·냄새logX 권장없음
  • VCB/GCB 상태 표시logX 권장투입 상태 일치
  • 계기용 변성기(PT/CT) 외관logX 권장파손·누유 없음
  • 출입문·시건장치logX 권장잠금 상태
  • 소화기·절연매트·위험표지logX 권장배치·유효기간 정상
  • 부스바·단자 상태logX 권장변색·풀림 없음
  • 애자·부싱 오손·균열logX 권장이상 없음
  • 제어·보호계전기 상태logX 권장건전·경보 없음
  • 고장 기록·이벤트 확인logX 권장기록 확인 완료
  • UPS·DC 전원 전압logX 권장규정 범위 · 0~9999 V
  • 피뢰기·서지보호기 상태logX 권장경보 없음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수전설비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입력하신 주소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

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
점검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
무료로 시작하기
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같은 분류 — 전기·배전

설비도감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