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력용기

일정 압력 이상을 견디는 밀폐 용기 (산안법 안전검사 대상 — 시행령 제78조제1항제5호) · 저장·용기
안전검사 대상

법정 안전 의무

압력용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법정 검사는 안전검사(법 제93조·시행령 제78조제1항)로 따로 받습니다. 별표 3 은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정하는 다른 제도이고 그 19개 작업에 이 설비가 없습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대상
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(공기·질소취급용기)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0.2MPa(2kgf/㎠) 초과 — 최초 검사: 설치완료일 + 3년 · 이후 2년마다
대상 조건 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(공기·질소취급용기)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0.2MPa(2kgf/㎠) 초과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5호
제외 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
  • 안지름·폭·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(관은 호칭지름 150A) 이하인 용기
  • 사용압력이 2kgf/㎠ 미만인 압력용기
  •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
  • 축압기(accumulator), 유압·수압·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·배출기
  •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, 차량용 탱크로리, 원자력 용기
  • 제품을 담아 판매·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
  •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
  • 기계·기구의 일부가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·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의 구성품인 것
  • 사용압력(MPa)과 내용적(㎥)의 곱이 0.1 미만인 것으로서 기계·기구의 구성품이거나 가압장치의 부속설비(밀봉·윤활·열교환)인 것
  •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
  •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거나 제외된 용기
검사 기관 — 안전검사기관
다음 검사일 계산
설치일 또는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 법정 의무해당 없음
이 유형에 등재된 타법 검사·관리 의무가 없습니다.

압력용기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8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압력용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  • 운전 압력logX 권장최고사용압력 이하 · 0~30 MPa
  • 외관 부식·변형logX 권장없음
  • 누설(본체·플랜지·노즐)logX 권장없음
  • 압력계 지시값logX 권장정상
  • 온도 지시값logX 권장정상
  • 안전밸브 봉인logX 권장유지
  • 드레인·벤트 밸브 상태logX 권장정상
  • 지지대·앵커 볼트logX 권장풀림·부식 없음
  • 보온·보냉재 상태logX 권장정상
  • 도장·피복 박리logX 권장없음
  • 인터록·경보 테스트logX 권장정상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압력용기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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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
점검표·안전검사 주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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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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