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삼투정수장치

RO·초순수·탈이온수 제조 장치 · 환경·유틸리티
안전검사 조건부

법정 안전 의무

역삼투정수장치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환경·유틸리티 설비입니다. 별표 3 이 정한 19개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조건부 대상
조건부 —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.2MPa(2kgf/㎠)를 초과합니까? 해당하면 최초 검사: 설치완료일 + 3년 · 이후 2년마다
대상 조건 —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.2MPa(2kgf/㎠)를 초과합니까?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5호
제외 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
  •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(필터 포함)로서 플랜지 부착용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
  •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(필터 포함)로서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
  • 안지름·폭·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(관은 호칭지름 150A) 이하인 용기
  • 사용압력이 2kgf/㎠ 미만인 압력용기
  • 사용압력(MPa)과 내용적(㎥)의 곱이 0.1 미만인 것으로서 기계·기구의 구성품이거나 가압장치의 부속설비(밀봉·윤활·열교환)인 것
  •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의 구성품인 것
  •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거나 제외된 용기
검사 기관 — 안전검사기관
다음 검사일 계산
설치일 또는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 법정 의무해당 없음
이 유형에 등재된 타법 검사·관리 의무가 없습니다.

역삼투정수장치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6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역삼투정수장치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  • 원수·투과수 유량logX 권장0~99999 L/min
  • 고압펌프 운전 압력logX 권장설계 운전 압력 범위 · 0~85 bar
  • 투과수 전기전도도logX 권장0~99999 µS/cm
  • 누수·누액logX 권장없음
  • 이상 소음·진동logX 권장정상
  • 전처리 카트리지(5µm) 차압logX 권장교체 기준 미도달
  • 활성탄·다층여과 상태logX 권장양호
  • 농축수 배출 유량logX 권장정상
  • 투과율(Recovery)logX 권장0~100 %
  • 약품(안티스케일런트) 잔량logX 권장적정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역삼투정수장치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입력하신 주소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

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
점검표·안전검사 주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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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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