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접기
종류 미상의 일반 용접 설비 · 용접·접합
별표3 제14의2호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법정 안전 의무
용접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필수 · 제14의2호
매 작업 시작 전 실시의무 — 아래 와 동일 항목으로 연동됩니다. logX 에서는 점검 기록으로 남습니다.
이 설비를 쓰는 작업이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입니다 — 규칙 제241조제2항·제3항이 작업 시작 전 확인을 요구합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용접기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— 자율안전확인(자동전격방지기)·안전인증(가스집합용접)은 제조 단계
기타 법정 의무있음
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,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철골 등 도전성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, 물·땀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장소에서 쓰는 교류아크용접기(자동용접 제외)에 설치한다. 가스용접장치이면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한다.
근거 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제2항 · 제289조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용접기를 등록하면 별표3 제14의2호 법정 항목과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8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용접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법정 필수 — 별표3 제14의2호 원문
- 가.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
- 나.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
- 다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·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
- 라.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
- 마.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
현장 점검 — 위 조문을 실제로 보는 항목
- 전원 케이블 피복 손상logX 권장없음
- 접지 체결 상태logX 권장견고
- 토치·홀더 파손·절연logX 권장파손 없음, 절연 양호
- 가스·유틸리티 공급logX 권장정상, 누설 없음
- 환기·국소배기 가동logX 권장정상 가동
- 주변 가연물 제거·소화기 배치logX 권장확인됨
산안법 규칙 별표3 제14의2호 — 용접·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· 법령 원문 5 + 현장 점검 6 · 매 작업 시작 전 필수
- 케이블·커넥터 발열logX 권장이상 발열 없음
- 냉각수·팬 상태logX 권장정상
- 컨트롤 패널 동작logX 권장정상
- 전극·소모품 재고logX 권장충분
- 개인 보호구(차광면·장갑) 상태logX 권장양호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절연저항 측정logX 권장1MΩ 이상 · 1~9999 MΩ
- 접지저항 측정logX 권장100Ω 이하 · 0~100 Ω
- 무부하 전압logX 권장0~9999 V
- 자동전격방지장치 동작 시험logX 권장정상 동작 — 교류 아크용접기 해당 — KS C 9607
- 내부 먼지·오염 제거logX 권장완료
- 안전 인터록·비상정지 동작logX 권장정상
- 점검·이상 기록 정리logX 권장최신 상태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이 설비의 유해·위험요인
감전화상유해광선분진폭발(가스용접)
착용 보호구 (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)
용접면/보안면가죽장갑가죽앞치마안전화(절연)방염복
갖춰야 할 안전장치
안전기(역화방지기)자동전격방지기(교류아크인 경우)접지차광용보호구절연홀더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용접기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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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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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