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삿짐운반용리프트

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차형 리프트 · 운반·하역
별표3 제6호안전검사 대상

법정 안전 의무

이삿짐운반용리프트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필수 · 제6호
매 작업 시작 전 실시의무 — 아래 와 동일 항목으로 연동됩니다. logX 에서는 점검 기록으로 남습니다.
규칙 제132조제1항제3호의 리프트입니다(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포함)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대상
동력으로 구동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— 적재하중 0.09톤 초과 (자동차 등록 기준 주기) — 최초 검사: 신규등록일 + 3년 · 이후 2년마다
대상 조건 — 동력으로 구동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— 적재하중 0.09톤 초과 (자동차 등록 기준 주기)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
제외 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
  • 적재하중이 0.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
검사 기관 — 안전검사기관
다음 검사일 계산
설치일 또는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 법정 의무해당 없음
이 유형에 등재된 타법 검사·관리 의무가 없습니다.

이삿짐운반용리프트를 등록하면 별표3 제6호 법정 항목과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4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이삿짐운반용리프트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법정 필수 — 별표3 제6호 원문
  • 가. 방호장치·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
  • 나.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현장 점검 — 위 조문을 실제로 보는 항목
  • 방호장치·브레이크·클러치제6호 가정상
  • 와이어로프 통과 부위 상태제6호 나이상 없음
  • 아웃트리거·지반logX 권장완전 펼침 — 지반 견고
  • 권과방지장치·리미트logX 권장정상
  • 운반구(캐리지) 이탈 방지logX 권장정상
  • 유압 누유 외관logX 권장없음
산안법 규칙 별표3 제6호 — 리프트(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· 법령 원문 2 + 현장 점검 6 · 매 작업 시작 전 필수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이삿짐운반용리프트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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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
점검표·안전검사 주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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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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