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이재단기

종이 뭉치를 재단하는 설비 (금속 전단기 아님) · 인쇄·제지·포장가공
별표3 확인 필요안전검사 조건부

법정 안전 의무

종이재단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확인 필요
칼날이 위에서 내려와 자르는 길로틴 방식입니까? 그렇다면 별표3 대상이라 매 작업 시작 전 점검 의무가 생깁니다.
칼날이 내려와 뭉치를 자르는 길로틴 방식은 전단 구조라 제1호 전단기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조건부 대상
조건부 — 동력(유압)으로 칼날이 하강하는 구조이고 압력능력이 3톤 이상입니까? 해당하면 최초 검사: 설치완료일 + 3년 · 이후 2년마다
대상 조건 — 동력(유압)으로 칼날이 하강하는 구조이고 압력능력이 3톤 이상입니까?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
제외 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
  •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, 니블러, 코일 슬리터
  •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
검사 기관 — 안전검사기관
다음 검사일 계산
설치일 또는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 법정 의무해당 없음
이 유형에 등재된 타법 검사·관리 의무가 없습니다.

종이재단기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3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종이재단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  • 광전자식 방호장치logX 권장광축 차단 시 즉시 정지
  • 양수 조작 장치logX 권장동시 조작 시에만 하강
  • 비상정지 스위치logX 권장정상
  • 칼날 상태logX 권장이 빠짐·균열 없음
  • 클램프(누름) 작동logX 권장정상
  • 백게이지 이송logX 권장정상
  • 유압 누유logX 권장없음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종이재단기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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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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