휠체어리프트
휠체어 이용자를 계단·단차 위로 올리는 경사형·수직형 리프트 — 승강기법의 승강기 (산안법 리프트 아님) · 운반·하역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법정 안전 의무
휠체어리프트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승강기입니다. 규칙 제132조제1항제5호의 양중기이지만 별표 3 에는 승강기 호가 없습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기검사(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) 대상
기타 법정 의무있음
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
적용 범위 — 건축물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(경사형·수직형) — 시행령 별표 1 의 승강기 종류.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(시행규칙 제54조제1항)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휠체어리프트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6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휠체어리프트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- 플랫폼 접이·전개 및 잠금logX 권장정상
- 안전 바·난간·차단판logX 권장정상 — 접히면 운행 불가
- 비상정지·비상하강logX 권장정상
- 승강장 호출·조작 스위치logX 권장정상
- 레일·주행 구간 이물logX 권장없음
- 운행 중 이상음·진동logX 권장없음
- 배터리·충전 상태logX 권장정상
- 표시등·경보음logX 권장정상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과부하 방지장치logX 권장정상
- 종점 리미트·낙하 방지logX 권장정상
- 구동 체인·랙·와이어 마모logX 권장규정 이내
- 앵커·레일 고정 볼트logX 권장단단함
- 전동기 절연저항logX 권장1MΩ 이상 · 1~9999 MΩ
- 접지 저항logX 권장100Ω 이하 · 0~100 Ω
- 정기검사 유효기간logX 권장유효 — 승강기안전관리법 — 매 1년
- 자체점검 기록부 작성logX 권장작성 완료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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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리프트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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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점검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