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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작업 전 자율점검표

고용노동부 자율점검표 대조 — 안전장치·작업관리·자격교육·기록 23항목 (크레인·컨베이어와 한 파일)

고위험 기계·기구 작업 전 자율점검표지게차·크레인·컨베이어 3종 작업 전 자율점검표 — 한 파일 (A4 가로)

시트 3장 — 지게차 · 크레인 · 컨베이어. 아래는 「지게차」 시트입니다.

지게차 법정 의무·점검표 보기
미리보기 — 지게차값과 칸 나눔만 옮긴 표입니다. 인쇄 모양은 엑셀이 정본입니다
지게차 자율점검표
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안전보건규칙) · 작업시작 전 점검(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9호)은 별도 의무 · 시행규칙 별표5 = 교육내용
사업장점검일점검자
설비명정격하중(t)동력☐ 전동 ☐ LPG ☐ 디젤
점검 항목확인 요점근거 법령판정조치 사항
안전장치
1헤드가드 설치 및 변형·균열 없음낙하물로부터 운전자 머리 보호 · 미설치·변형 시 부적합안전보건규칙 제180조
2백레스트 설치마스트 후경 시 화물의 운전자 쪽 낙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181조
3전조등·후미등 설치 및 점등작업장 조명이 충분하면 「해당없음」안전보건규칙 제179조
4좌석 안전띠 설치 · 잠금 정상 · 지정 운전석좌승식 대상 · 전도 시 이탈·깔림 방지 · 운전석 외 탑승 금지안전보건규칙 제183조 · 제86조제7항
5후진 경보음·경광등 작동후방 근로자 경고 수단 · 소음이 큰 현장은 경광등 필수안전보건규칙 제179조 · 제172조
6최대하중·하중중심 명판 부착 · 허용하중 준수명판 훼손 시 적재 기준 소명 불가 · 제조사 적재높이·유지관리 기준 포함안전보건규칙 제182조 · 제178조
7포크·팔레트 균열·변형·과다 마모 없음적재 하중 강도 확인 · 용접 보수 이력 포크는 특히 주의안전보건규칙 제182조
작업 관리
8작업계획서 작성 · 작업지휘자·신호방법 지정 · 근로자 주지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서 사전조사·작업계획서 의무(안전보건규칙 별표4) · 신호방법 지정·준수안전보건규칙 제38·39·40조 · 별표4(작업계획서)
9사람·지게차 통로 분리 — 불가 시 유도자 배치깔림·부딪힘 재해 최다 발생 지점안전보건규칙 제172조
10주행로 조명·통로 폭·바닥 상태 · 출입구 분리주행로 조도 · 보행자 출입구와 지게차 통로 분리 여부안전보건규칙 제11·21·22·23조
11위험구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이동·회전·후진 구간 등 부딪힘·끼임 위험구역 출입 통제안전보건규칙 제20조
12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속도값 지정·게시 여부 · 「천천히」는 기준 아님안전보건규칙 제98조
13적재 방법 — 편하중 없음 · 시야 가림 없음편하중 적재 금지 · 시야를 가리는 적재 상태 운전 금지안전보건규칙 제173조 · 제393조
14주용도 외 사용 없음 — 포크·팔레트에 사람 탑승 금지고소작업대 대용 관행 금지 · 떨어짐 사망사고의 전형안전보건규칙 제175조
15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 하강·시동 정지·브레이크 체결·키 회수정차 지게차 밀림 사고 방지 · 습관화 여부 확인안전보건규칙 제99조
16주행로 경사·요철·지반 전도 위험 없음 — 있으면 유도자바닥 파임·배수구 뚜껑·경사 구간 · 편하중 적재 시 전도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1조
17수리·점검 시 안전지지대·안전블록 사용유압만 믿고 하부 진입 금지안전보건규칙 제20조
자격 · 교육
18운전자 자격 보유3톤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·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산안법 제140조 · 취업제한규칙
19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은 특별교육 대상 · 서명 있는 기록산안법 제29조제3항 · 시행규칙 별표5(교육내용)
20안전띠 실제 착용 확인설치(4번)와 별도 ·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기록안전보건규칙 제183조
기록 · 검사
21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및 기록제동·조종장치 / 하역·유압장치 / 바퀴 / 전조등·후미등·방향지시기·경보장치 4항목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9호
22정기검사 수검 — 등록 지게차만 해당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비대상 · 건설기계 등록분만 정기검사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
23위험성평가에 지게차 작업 반영깔림·부딪힘·전도·떨어짐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기재산안법 제36조
부적합 항목 조치 계획 (번호 · 조치 내용 · 완료 기한 · 담당)확인
점검자(서명)
관리감독자(서명)
사업주(서명)
쓰는 법 설비 한 대에 한 장을 씁니다. 판정은 적합 / 부적합 / 해당없음으로 적고, 부적합은 조치 계획에 내용 · 기한 · 담당을 적습니다. 점검자가 서명하고 3년 보관합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).근거 고용노동부 2026.9 고위험 기계·기구 집중점검 자율점검표와 대조했습니다. 법정 서식이 아니며 판정은 사업장이 합니다.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.
제공 ㈜엠제이소프트 logX · logx.ai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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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서식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양식이며, 관할기관이 별도 서식을 요구하면 그것을 우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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