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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작업 전 자율점검표
고용노동부 자율점검표 대조 — 안전장치·작업관리·자격교육·기록 23항목 (크레인·컨베이어와 한 파일)
고위험 기계·기구 작업 전 자율점검표지게차·크레인·컨베이어 3종 작업 전 자율점검표 — 한 파일 (A4 가로)
시트 3장 — 지게차 · 크레인 · 컨베이어. 아래는 「지게차」 시트입니다.
지게차 법정 의무·점검표 보기미리보기 — 지게차값과 칸 나눔만 옮긴 표입니다. 인쇄 모양은 엑셀이 정본입니다
| 지게차 자율점검표 | |||||
|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안전보건규칙) · 작업시작 전 점검(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9호)은 별도 의무 · 시행규칙 별표5 = 교육내용 | |||||
| 사업장 | 점검일 | 점검자 | |||
| 설비명 | 정격하중(t) | 동력 | ☐ 전동 ☐ LPG ☐ 디젤 | ||
| 점검 항목 | 확인 요점 | 근거 법령 | 판정 | 조치 사항 | |
| 안전장치 | |||||
| 1 | 헤드가드 설치 및 변형·균열 없음 | 낙하물로부터 운전자 머리 보호 · 미설치·변형 시 부적합 | 안전보건규칙 제180조 | ||
| 2 | 백레스트 설치 | 마스트 후경 시 화물의 운전자 쪽 낙하 방지 | 안전보건규칙 제181조 | ||
| 3 | 전조등·후미등 설치 및 점등 | 작업장 조명이 충분하면 「해당없음」 |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| ||
| 4 | 좌석 안전띠 설치 · 잠금 정상 · 지정 운전석 | 좌승식 대상 · 전도 시 이탈·깔림 방지 · 운전석 외 탑승 금지 |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· 제86조제7항 | ||
| 5 | 후진 경보음·경광등 작동 | 후방 근로자 경고 수단 · 소음이 큰 현장은 경광등 필수 |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· 제172조 | ||
| 6 | 최대하중·하중중심 명판 부착 · 허용하중 준수 | 명판 훼손 시 적재 기준 소명 불가 · 제조사 적재높이·유지관리 기준 포함 | 안전보건규칙 제182조 · 제178조 | ||
| 7 | 포크·팔레트 균열·변형·과다 마모 없음 | 적재 하중 강도 확인 · 용접 보수 이력 포크는 특히 주의 | 안전보건규칙 제182조 | ||
| 작업 관리 | |||||
| 8 | 작업계획서 작성 · 작업지휘자·신호방법 지정 · 근로자 주지 |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서 사전조사·작업계획서 의무(안전보건규칙 별표4) · 신호방법 지정·준수 | 안전보건규칙 제38·39·40조 · 별표4(작업계획서) | ||
| 9 | 사람·지게차 통로 분리 — 불가 시 유도자 배치 | 깔림·부딪힘 재해 최다 발생 지점 |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| ||
| 10 | 주행로 조명·통로 폭·바닥 상태 · 출입구 분리 | 주행로 조도 · 보행자 출입구와 지게차 통로 분리 여부 | 안전보건규칙 제11·21·22·23조 | ||
| 11 | 위험구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| 이동·회전·후진 구간 등 부딪힘·끼임 위험구역 출입 통제 | 안전보건규칙 제20조 | ||
| 12 |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| 속도값 지정·게시 여부 · 「천천히」는 기준 아님 | 안전보건규칙 제98조 | ||
| 13 | 적재 방법 — 편하중 없음 · 시야 가림 없음 | 편하중 적재 금지 · 시야를 가리는 적재 상태 운전 금지 | 안전보건규칙 제173조 · 제393조 | ||
| 14 | 주용도 외 사용 없음 — 포크·팔레트에 사람 탑승 금지 | 고소작업대 대용 관행 금지 · 떨어짐 사망사고의 전형 | 안전보건규칙 제175조 | ||
| 15 |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 하강·시동 정지·브레이크 체결·키 회수 | 정차 지게차 밀림 사고 방지 · 습관화 여부 확인 | 안전보건규칙 제99조 | ||
| 16 | 주행로 경사·요철·지반 전도 위험 없음 — 있으면 유도자 | 바닥 파임·배수구 뚜껑·경사 구간 · 편하중 적재 시 전도 위험 |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| ||
| 17 | 수리·점검 시 안전지지대·안전블록 사용 | 유압만 믿고 하부 진입 금지 | 안전보건규칙 제20조 | ||
| 자격 · 교육 | |||||
| 18 | 운전자 자격 보유 | 3톤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·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| 산안법 제140조 · 취업제한규칙 | ||
| 19 |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 |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은 특별교육 대상 · 서명 있는 기록 | 산안법 제29조제3항 · 시행규칙 별표5(교육내용) | ||
| 20 | 안전띠 실제 착용 확인 | 설치(4번)와 별도 ·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기록 |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| ||
| 기록 · 검사 | |||||
| 21 |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및 기록 | 제동·조종장치 / 하역·유압장치 / 바퀴 / 전조등·후미등·방향지시기·경보장치 4항목 | 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9호 | ||
| 22 | 정기검사 수검 — 등록 지게차만 해당 |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비대상 · 건설기계 등록분만 정기검사 |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| ||
| 23 | 위험성평가에 지게차 작업 반영 | 깔림·부딪힘·전도·떨어짐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기재 | 산안법 제36조 | ||
| 부적합 항목 조치 계획 (번호 · 조치 내용 · 완료 기한 · 담당) | 확인 | ||||
| 점검자 | (서명) | ||||
| 관리감독자 | (서명) | ||||
| 사업주 | (서명) | ||||
| 쓰는 법 설비 한 대에 한 장을 씁니다. 판정은 적합 / 부적합 / 해당없음으로 적고, 부적합은 조치 계획에 내용 · 기한 · 담당을 적습니다. 점검자가 서명하고 3년 보관합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). | 근거 고용노동부 2026.9 고위험 기계·기구 집중점검 자율점검표와 대조했습니다. 법정 서식이 아니며 판정은 사업장이 합니다.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. | ||||
| 제공 ㈜엠제이소프트 logX · logx.ai.kr | |||||
| 문의 카카오톡 채널 pf.kakao.com/_xfxbxmxcn | |||||
| 배포·수정 자유 ·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· 이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확인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
법령 서식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양식이며, 관할기관이 별도 서식을 요구하면 그것을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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