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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베이어 작업 전 자율점검표
방호장치·통로·비상정지·정비 시 전원차단 22항목 (지게차·크레인과 한 파일)
고위험 기계·기구 작업 전 자율점검표지게차·크레인·컨베이어 3종 작업 전 자율점검표 — 한 파일 (A4 가로)
시트 3장 — 지게차 · 크레인 · 컨베이어. 아래는 「컨베이어」 시트입니다.
컨베이어 법정 의무·점검표 보기미리보기 — 컨베이어값과 칸 나눔만 옮긴 표입니다. 인쇄 모양은 엑셀이 정본입니다
| 컨베이어 자율점검표 | |||||
|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안전보건규칙) · 작업시작 전 점검(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13호)은 별도 의무 · 시행규칙 별표5 = 교육내용 | |||||
| 사업장 | 점검일 | 점검자 | |||
| 설비명 | 벨트폭(mm) · 길이(m) | 설치일 | |||
| 점검 항목 | 확인 요점 | 근거 법령 | 판정 | 조치 사항 | |
| 방호장치 | |||||
| 1 | 비상정지장치(풀코드·버튼) 작동 | 선 자세에서 손이 닿는 위치 · 실제 정지 여부 | 안전보건규칙 제192조 | ||
| 2 | 이탈·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| 정전·전압강하 시 화물·운반구 역주행 방지 | 안전보건규칙 제191조 | ||
| 3 | 덮개·울 설치 — 낙하물 방지 | 화물 낙하로 다칠 우려가 있는 구간 | 안전보건규칙 제193조 | ||
| 4 | 회전부 방호덮개 체결 |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 등 말림 위험부 · 개방 사용 금지 | 안전보건규칙 제87조 · 별표3 제13호 | ||
| 5 | 건널다리 설치 · 주변 안전난간 | 운전 중 컨베이어 횡단 구간의 건널다리 · 주변 안전난간 | 안전보건규칙 제195조제1항 · 제13조 | ||
| 6 | 벨트·체인 손상·사행 없음 | 가장자리 손상 · 한쪽 쏠림(사행) · 끼임의 시작점 | 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13호 | ||
| 7 | 롤러·아이들러 회전 정상, 이상음 없음 | 고착 롤러는 마찰열·발화 원인 | 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13호 | ||
| 8 | 연결 구간 스토퍼 또는 출입 차단 | 여러 대 연결 구간의 중량물 이송부 | 안전보건규칙 제195조제2항 | ||
| 작업 관리 | |||||
| 9 | 정비·청소·점검 시 전원 차단 | 덮개가 있어도 전원 차단 · 가동 중 이물 제거 시 말림 사고 |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1항 | ||
| 10 | 재가동 방지 — 잠금장치 또는 「작업중」 표지 | 타인의 재가동 방지 조치 |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2항 | ||
| 11 | 2명 이상·복잡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| 오조작 위험 작업의 지휘자 배치 |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제3항 | ||
| 12 | 탑승 금지 — 사람이 올라타지 않음 | 이동 수단으로 쓰는 관행 금지 | 안전보건규칙 제195조 | ||
| 13 | 이송로 이물질·낙하물 관리 | 낙하 화물 수작업 제거 시 위험 | 안전보건규칙 제193조 | ||
| 14 | 보수·점검용 통로 확보 | 양옆 안전 통로 확보 여부 | 안전보건규칙 제22조 | ||
| 15 | 작업대 승강설비 안전 | 작업대 계단·사다리 설치 상태 | 안전보건규칙 제24조 | ||
| 16 | 조명 확보 — 점검·청소 구간 | 하부 점검 구간 조도 확보 | 안전보건규칙 제8조 | ||
| 자격 · 교육 | |||||
| 17 |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 | 운전·정비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 · 서명 있는 기록 | 산안법 제29조제3항 · 시행규칙 별표5(교육내용) | ||
| 18 | 관리감독자 지정 및 직무 수행 | 작업 구역 관리감독자 지정 · 직무 기록 | 산안법 제16조 | ||
| 19 | 비상정지 위치 주지 | 신규 인원의 비상정지 위치 인지 여부 · 질문 후 기록 | 안전보건규칙 제192조 | ||
| 기록 · 검사 | |||||
| 20 |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및 기록 | 원동기·풀리 기능 / 이탈 방지장치 / 비상정지장치 / 회전부 덮개·울 4항목 | 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13호 | ||
| 21 |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수검 | 도입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·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,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| 산안법 제93조 · 규칙 제36조 | ||
| 22 | 위험성평가에 컨베이어 작업 반영 | 끼임·말림·맞음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기재 | 산안법 제36조 | ||
| 부적합 항목 조치 계획 (번호 · 조치 내용 · 완료 기한 · 담당) | 확인 | ||||
| 점검자 | (서명) | ||||
| 관리감독자 | (서명) | ||||
| 사업주 | (서명) | ||||
| 쓰는 법 설비 한 대에 한 장을 씁니다. 판정은 적합 / 부적합 / 해당없음으로 적고, 부적합은 조치 계획에 내용 · 기한 · 담당을 적습니다. 점검자가 서명하고 3년 보관합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). | 근거 고용노동부 2026.9 고위험 기계·기구 집중점검 자율점검표와 대조했습니다. 법정 서식이 아니며 판정은 사업장이 합니다.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. | ||||
| 제공 ㈜엠제이소프트 logX · logx.ai.kr | |||||
| 문의 카카오톡 채널 pf.kakao.com/_xfxbxmxcn | |||||
| 배포·수정 자유 ·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· 이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확인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
법령 서식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양식이며, 관할기관이 별도 서식을 요구하면 그것을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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