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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인 작업 전 자율점검표
방호장치·줄걸이·신호·수리 시 조치 22항목 —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작업 전 점검 (지게차·컨베이어와 한 파일)
고위험 기계·기구 작업 전 자율점검표지게차·크레인·컨베이어 3종 작업 전 자율점검표 — 한 파일 (A4 가로)
시트 3장 — 지게차 · 크레인 · 컨베이어. 아래는 「크레인」 시트입니다.
크레인 법정 의무·점검표 보기미리보기 — 크레인값과 칸 나눔만 옮긴 표입니다. 인쇄 모양은 엑셀이 정본입니다
| 크레인 자율점검표 | |||||
|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안전보건규칙) · 작업시작 전 점검(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4호)은 별도 의무 · 시행규칙 별표5 = 교육내용 | |||||
| 사업장 | 점검일 | 점검자 | |||
| 설비명 | 정격하중(t) | 설치일 | |||
| 점검 항목 | 확인 요점 | 근거 법령 | 판정 | 조치 사항 | |
| 방호장치 | |||||
| 1 |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| 정격하중 초과 시 경보·정지 |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| ||
| 2 | 권과방지장치 작동 및 간격 조정 | 달기구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간격 0.25m 이상(직동식 0.05m 이상) |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| ||
| 3 | 비상정지장치·제동장치 정상 | 권상·주행·횡행 브레이크 작동 여부 |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| ||
| 4 | 훅 해지장치 설치 및 작동 | 줄걸이 이탈 방지 장치 · 탈거 사용 금지 | 안전보건규칙 제137조 | ||
| 5 | 훅·샤클 변형·균열·마모 없음 | 개구부 벌어짐·목두께 감소 시 교체 |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| ||
| 6 | 와이어로프·체인·줄걸이 용구 손상 없음 | 마모·변형·부식·단선 · 한 꼬임 소선 다수 절단 또는 지름 감소 시 폐기 | 안전보건규칙 제166~169조 | ||
| 7 | 무선 원격제어기 제작·안전기준 적합 |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· 무선 조작 미사용 시 「해당없음」 |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2항제1호 | ||
| 8 | 경보음·회전등 작동 | 크레인 하부 근로자 경고 수단 |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| ||
| 작업 관리 | |||||
| 9 |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· 작업지휘자 지정 | 낙하·협착 예방 대책 포함 · 작업지휘자의 계획서 준수 | 안전보건규칙 제38·39조 · 별표4(작업계획서) | ||
| 10 | 정격하중 표시 및 초과 적재 없음 | 표시 훼손 시 적재 기준 소명 불가 | 안전보건규칙 제133·135조 | ||
| 11 | 하물 아래·이동경로 출입 통제 | 인양 하물 하부·이동 경로 출입 통제 여부 |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 | ||
| 12 | 줄걸이 용구 선정 적정 · 안전계수 충족 | 화물 형상·중량에 맞는 용구 · 편하중·과다 각도 여부 | 안전보건규칙 제163·164조 | ||
| 13 | 하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음 | 바닥 하물 끌기 시 흔들림으로 인한 충돌 위험 |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1호 | ||
| 14 | 신호 방법 정하고 신호에 따름 | 운전자 시야 밖 작업 시 신호가 유일한 수단 | 안전보건규칙 제40조 · 제146조 | ||
| 15 | 중량물 취급 전 보호구 착용 | 안전모 · 안전화 착용 | 안전보건규칙 제32조 | ||
| 16 | 옥외 크레인 폭풍 대비 조치 | 순간풍속 기준 초과 시 이탈·붕괴 방지 조치 · 옥내는 「해당없음」 | 안전보건규칙 제140조 | ||
| 17 | 수리·점검 시 감시인 배치 · 주행로 스토퍼 | 근로자 접촉 우려 시 감시인 배치 · 주행로 스토퍼 설치 | 안전보건규칙 제139조제1항 | ||
| 자격 · 교육 | |||||
| 18 | 운전자 자격 또는 면허 보유 | 정격하중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조종 교육 · 자격 사본 보관 | 산안법 제140조 · 취업제한규칙 | ||
| 19 | 줄걸이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| 운전과 줄걸이는 별개 교육 대상 · 줄걸이 누락 주의 | 산안법 제29조제3항 · 시행규칙 별표5(교육내용) | ||
| 기록 · 검사 | |||||
| 20 |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및 기록 | 권과방지장치·브레이크·클러치·운전장치 / 주행로 상측·트롤리 레일 / 와이어로프 통과부 3항목 | 안전보건규칙 별표3 제4호 | ||
| 21 |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검 — 정격하중 2톤 이상 | 안전인증(제84조)과 안전검사(제93조)는 별개 ·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, 이후 2년마다(건설현장 6개월) | 산안법 제84·93조 | ||
| 22 | 위험성평가에 크레인 작업 반영 | 맞음·깔림·떨어짐(하물 낙하)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기재 | 산안법 제36조 | ||
| 부적합 항목 조치 계획 (번호 · 조치 내용 · 완료 기한 · 담당) | 확인 | ||||
| 점검자 | (서명) | ||||
| 관리감독자 | (서명) | ||||
| 사업주 | (서명) | ||||
| 쓰는 법 설비 한 대에 한 장을 씁니다. 판정은 적합 / 부적합 / 해당없음으로 적고, 부적합은 조치 계획에 내용 · 기한 · 담당을 적습니다. 점검자가 서명하고 3년 보관합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). | 근거 고용노동부 2026.9 고위험 기계·기구 집중점검 자율점검표와 대조했습니다. 법정 서식이 아니며 판정은 사업장이 합니다.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. | ||||
| 제공 ㈜엠제이소프트 logX · logx.ai.kr | |||||
| 문의 카카오톡 채널 pf.kakao.com/_xfxbxmxcn | |||||
| 배포·수정 자유 ·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· 이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확인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
법령 서식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양식이며, 관할기관이 별도 서식을 요구하면 그것을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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