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기압축기
압축공기를 생성하는 설비 (스크류·레시프로·스크롤 등). 딸린 리시버탱크가 산안법 안전검사 대상(시행령 제78조제1항제5호 압력용기) · 압축·유체기기
별표3 제3호안전검사 대상
법정 안전 의무
공기압축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필수 · 제3호
매 작업 시작 전 실시의무 — 아래 와 동일 항목으로 연동됩니다. logX 에서는 점검 기록으로 남습니다.
공기압축기입니다 — 별표 3 제3호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대상
압축기 본체가 아니라 배관으로 연결된 별치형 리시버탱크(공기저장탱크) — 설계압력 0.2MPa 초과인 압력용기. 탱크 위에 본체를 얹은 일체형 소형 압축기는 제외 — 최초 검사: 설치완료일 + 3년 · 이후 2년마다
대상 조건 — 압축기 본체가 아니라 배관으로 연결된 별치형 리시버탱크(공기저장탱크) — 설계압력 0.2MPa 초과인 압력용기. 탱크 위에 본체를 얹은 일체형 소형 압축기는 제외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5호
제외 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
- 소형 공기압축기(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·부착한 형태의 것)의 구성품인 것
-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의 구성품인 것
- 사용압력이 2kgf/㎠ 미만인 압력용기
검사 기관 — 안전검사기관
다음 검사일 계산
설치일 또는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 법정 의무해당 없음
이 유형에 등재된 타법 검사·관리 의무가 없습니다.
공기압축기를 등록하면 별표3 제3호 법정 항목과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26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공기압축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법정 필수 — 별표3 제3호 원문
- 가.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
- 나. 드레인밸브(drain valve)의 조작 및 배수
- 다. 압력방출장치의 기능
- 라. 언로드밸브(unloading valve)의 기능
- 마. 윤활유의 상태
- 바.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
- 사.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
현장 점검 — 위 조문을 실제로 보는 항목
- 본체·배관 공기 누설logX 권장없음 (비눗물·가청음 확인)
- 윤활유량(오일 게이지)제3호 마H-L 사이
- 토출 압력logX 권장설정 압력 ±5% · 0.4~1.3 MPa
- 토출 온도logX 권장100℃ 이하 (기종별 기준 확인) · 0~100 ℃
- 응축수 드레인 배출제3호 나정상 — 수분 분리 — 자동 드레인 미장착 시 수동 개폐
- 이상 소음·진동logX 권장정상
- 안전밸브 봉인 상태제3호 다봉인 유지, 이물 없음
- 흡입부 이물·통기logX 권장막힘 없음
산안법 규칙 별표3 제3호 —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· 법령 원문 7 + 현장 점검 8 · 매 작업 시작 전 필수
- 흡입 에어필터 상태logX 권장청결 — 교체 주기 확인
- 오일 필터 차압logX 권장정상 (경보등 미점등)
- V벨트 장력·마모(레시프로)제3호 바정상
- 커플링 상태(스크류)logX 권장이물·마모 없음
- 애프터쿨러·배관 이슬점logX 권장응축수 적정 배출
- 에어드라이어 동작(연결 시)logX 권장냉매온도·바이패스 정상
- 저압·고압 차단 시험logX 권장정상 동작
- 체결볼트·지지 상태제3호 사단단함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안전밸브 작동시험제3호 다설정압력 도달 시 개방 — 산안법 안전검사 대상 — 기록 보존
- 토출압력 경보·트립 설정logX 권장설정값 일치
- 공기탱크 내부 드레인 완전배출logX 권장수분·녹물 제거
- 공기탱크 외관 부식·변형제3호 가없음
- 압력계 편차(기준기 대비)logX 권장±3% 이내 · -3~3 %
- 흡입밸브·언로더 작동제3호 라정상
- 오일 성상(점도·수분)logX 권장정상 — 교체주기 도달시 교환 — 스크류: 2,000~4,000h, 레시프로: 1,000h
- 모터 절연저항logX 권장1MΩ 이상 · 1~9999 MΩ
- 접지 상태logX 권장연결·단자 정상
- 응축수 유분 농도(유수분리기)logX 권장법정 배출기준 이하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이 설비의 유해·위험요인
폭발파열소음가스누출
착용 보호구 (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)
안전모안전화보안경귀마개
갖춰야 할 안전장치
안전밸브파열판압력계긴급차단장치
에너지원
전기압력(공기)
준비물
개인 자물쇠 (1인 1키)꼬리표(Tag) — 작업자·일시 기재그룹 락아웃 박스 (다인 작업)검전기 (전기 에너지원)
- 압축기 정상 정지
- 전기 차단기 OFF 후 잠금 + 태그 부착
- 압축공기 차단밸브 폐쇄 후 잠금
- 에어탱크 드레인밸브 개방 — 잔압 완전 방출
- 압력계 영점(0) 확인
- 시동 시도(Try-out)로 차단 확인
작업 완료 후 — 해제(복원) 절차
- 공구·부품 회수, 방호장치 원위치 복원
- 작업자 전원의 대피 확인
- 잠금·태그는 부착한 본인이 직접 제거
- 관계 근로자에게 통보 후 재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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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