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세틸렌발생기

카바이드와 물 반응으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설비 (안전인증 대상 — 안전검사 대상 아님) · 압축·유체기기
별표3 제14의2호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
법정 안전 의무

아세틸렌발생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필수 · 제14의2호
매 작업 시작 전 실시의무 — 아래 와 동일 항목으로 연동됩니다. logX 에서는 점검 기록으로 남습니다.
아세틸렌 용접·용단에 쓰는 설비라 그 작업이 화재위험작업입니다 — 규칙 제241조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아세틸렌발생기는 안전인증(제조) · 블로워는 국소배기의 구성부품
기타 법정 의무있음
안전기(역화방지기) —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취관마다(주관·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부착한 경우는 제외) 안전기를 설치하고,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도 설치한다.
근거 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제1항·제2항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
아세틸렌발생기를 등록하면 별표3 제14의2호 법정 항목과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8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
아세틸렌발생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법정 필수 — 별표3 제14의2호 원문
  • 가.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
  • 나.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
  • 다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·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
  • 라.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
  • 마.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
현장 점검 — 위 조문을 실제로 보는 항목
  • 가스 누설 점검(비눗물)logX 권장누설 없음
  • 안전기(수봉식) 수위logX 권장규정 수위 유지
  • 발생 압력(게이지)logX 권장0.127MPa(127kPa) 이하 — 안전보건규칙 제285조 · 0~0.127 MPa
  • 카바이드 잔량·상태logX 권장수분 노출·응고 없음
  • 주변 화기·전기설비logX 권장5m 이내 화기·스파크 없음
  • 환기 상태logX 권장자연환기·강제환기 정상
산안법 규칙 별표3 제14의2호 — 용접·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· 법령 원문 5 + 현장 점검 6 · 매 작업 시작 전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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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틸렌발생기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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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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