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화전
옥내·옥외 소화전 설비 (소방시설법 대상) · 소방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법정 안전 의무
소화전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소방시설입니다. 점검 의무는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이고 별표 3 의 작업 종류가 아닙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소방시설법 — 건물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소방시설 자체점검 — 작동점검 연 1회 이상. 스프링클러·물분무등(연면적 5,000㎡ 이상) 등 종합점검 대상물은 종합점검을 연 1회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) 실시하고 그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한다.
근거 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3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소화전을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6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소화전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- 소화전함 외관·잠금logX 권장파손·봉인 양호
- 호스·노즐 상태logX 권장손상 없음
- 표시등 점등logX 권장정상
- 개폐밸브 위치logX 권장지정 위치
- 주변 장애물logX 권장없음
- 함 내부 청결logX 권장양호
- 호스 접힘·꼬임logX 권장없음
- 옥외소화전 동결 방지logX 권장정상 — 동절기 보온·부동액 확인
- 연결송수구 외관logX 권장정상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방수압력 측정logX 권장0.17~0.7 MPa (옥내소화전) · 0.17~0.7 MPa
- 방수량 측정logX 권장130 L/min 이상 (옥내소화전) · 130~99999 L/min
- 가압송수장치 자동기동logX 권장정상 기동
- 호스·결합금구 내압logX 권장누설 없음
- 배관·감압밸브 점검logX 권장정상
- 개폐밸브 작동logX 권장원활
- 비상전원 절환logX 권장정상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이 설비의 유해·위험요인
화재수손
착용 보호구 (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)
안전화
갖춰야 할 안전장치
감지기경보기유도등스프링클러 헤드유수검지장치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소화전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입력하신 주소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
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점검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