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화재탐지설비
화재 감지·경보 수신·발신을 통합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(소방시설법 대상) · 소방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법정 안전 의무
자동화재탐지설비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소방시설입니다. 점검 의무는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이고 별표 3 의 작업 종류가 아닙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소방시설법 — 건물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소방시설 자체점검 — 작동점검 연 1회 이상. 스프링클러·물분무등(연면적 5,000㎡ 이상) 등 종합점검 대상물은 종합점검을 연 1회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) 실시하고 그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한다.
근거 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3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자동화재탐지설비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7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자동화재탐지설비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- 수신기 주전원·예비전원 표시logX 권장정상
- 화재·고장 표시등logX 권장이상 없음
- 축전지 충전 표시logX 권장정상
- 수신기 조작부 외관logX 권장정상
- 주음향장치 작동logX 권장정상
- 수신기 기록 이력logX 권장오보·이상 없음
- 발신기 표시등·버튼logX 권장정상
- 경종 작동 시험logX 권장각 구역 명료
- 시각경보기 작동logX 권장정상 — 설치된 경우만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예비전원(축전지) 절환 시험logX 권장정상 전환 — 60분 이상 지속 확인
- 감지기 작동·연동 시험logX 권장각 회로 정상
- 발신기 작동 시험logX 권장정상
- 경보 지연·연동 로직logX 권장정상
- 축전지 전압 측정logX 권장0~9999 V
- 통신회선(P형·R형)logX 권장정상
- 배선 절연저항logX 권장0.1MΩ 이상 (감지기·부속회로 · 직류 250V) · 0.1~9999 MΩ
- 비상방송 연동logX 권장정상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이 설비의 유해·위험요인
화재수손
착용 보호구 (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)
안전화
갖춰야 할 안전장치
감지기경보기유도등스프링클러 헤드유수검지장치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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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점검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