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심기
원심력으로 물질을 분리·탈수하는 산업용 원심분리기 (산안법 안전검사 대상 — 시행령 제78조제1항제8호) · 공정 설비
안전검사 대상
법정 안전 의무
원심기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법정 검사는 안전검사(법 제93조·시행령 제78조제1항)로 따로 받습니다. 별표 3 은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정하는 다른 제도이고 그 19개 작업에 이 설비가 없습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대상
액체·고체를 분리하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— 최초 검사: 설치완료일 + 3년 · 이후 2년마다
대상 조건 — 액체·고체를 분리하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8호
제외 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
-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
- 최고 원주속도가 300m/s 를 초과하는 원심기
-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
-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
-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
검사 기관 — 안전검사기관
다음 검사일 계산
설치일 또는 마지막 검사일을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 법정 의무해당 없음
이 유형에 등재된 타법 검사·관리 의무가 없습니다.
원심기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5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원심기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- 외관·프레임 상태logX 권장균열 없음
- 회전 이상 소음·진동logX 권장정상
- 커버·안전문 폐쇄 상태logX 권장정상
- 브레이크 작동logX 권장정상
- 계기 지시값 확인logX 권장정상
- 로터·바스켓 고정 볼트logX 권장풀림 없음
- 드럼 내 잔류물 제거logX 권장실시
- 배수·배출 상태logX 권장정상
- 방진 마운트·베어링logX 권장양호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불균형(unbalance) 감지 동작logX 권장정상 차단
- 커버 개방 시 자동 정지 인터록logX 권장정상 동작
- 회전 속도 편차logX 권장설정값 ±5% 이내 · -5~5 %
- 모터 절연 저항logX 권장1MΩ 이상 · 1~9999 MΩ
- 비상정지 스위치 시험logX 권장정상
- 산안법 안전검사 이력logX 권장원심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(최초 3년, 이후 2년 주기)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이 설비의 유해·위험요인
파열비래협착
착용 보호구 (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)
보안경안전화
갖춰야 할 안전장치
과속방지장치인터록(뚜껑 개방 시 정지)비산방지 커버
이 결과를 엑셀로 받기
원심기의 일일 점검일지 · 주간/월간 점검표 · 법정 안전 의무 + logX 설비 등록 템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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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이 설비, logX에 등록하고 시작하세요
점검표·안전검사 주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