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연설비
화재 시 연기 배출·가압 급기 등 제연 설비 (소방시설법 대상) · 소방
안전검사 비대상타법 의무
법정 안전 의무
제연설비 · 산업안전보건법 기준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소방시설입니다. 점검 의무는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이고 별표 3 의 작업 종류가 아닙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소방시설법 — 건물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소방시설 자체점검 — 작동점검 연 1회 이상. 스프링클러·물분무등(연면적 5,000㎡ 이상) 등 종합점검 대상물은 종합점검을 연 1회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) 실시하고 그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한다.
근거 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3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승강기안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제연설비를 등록하면 점검 주기가 붙은 채로 시작합니다. 아래 점검표 16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.
점검표 — 일 · 주 · 월 통합
제연설비 · 주기별로 펼쳐보세요 · 항목마다 근거와 판정 기준
- 제연팬 전원·표시등logX 권장정상
- 제어반 이상 LEDlogX 권장이상 없음
- 댐퍼 평상시 위치logX 권장정상
- 외관·주변 장애물logX 권장없음
- 자동·수동 전환logX 권장정상
- 제연구역 표식logX 권장명확
- 송풍기·팬 이상음·진동logX 권장없음
- 자동화재탐지 연동 표시logX 권장정상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제연팬 기동 시험logX 권장정상
- 배연·급기 댐퍼 작동logX 권장정상 개폐
- 풍속 측정logX 권장설계값 이상 (예: 배출구 7 m/s · 급기구 5 m/s) · 0~999 m/s
- 제연구역 차압logX 권장40 Pa 이상 (스프링클러 설치 시 12.5 Pa) · 출입문 개방력 110 N 이하 · 40~99999 Pa
- 비상전원 시험logX 권장정상
- 덕트·풍도 기밀logX 권장누설 없음
- 댐퍼 복귀 시험logX 권장정상
- 팬 벨트·모터 점검logX 권장장력·열화 양호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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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엑셀 1장으로 시작합니다.
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
점검표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